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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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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작성일 | 2024-04-18 14:31 | 조회수 | 2427919 |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음 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잠식 방지(일정 기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부과) ➁ 외국인력 도입·알선 등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 ➂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 결정) ➃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➄ 정주화 방지 원칙(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 이후 모국으로 귀국)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개요> ㅇ (실시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ㅇ (세부 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 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55109) 중‘호스텔업’(「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및‘휴양 콘도미니엄업’에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ㅇ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상세내용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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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416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최종).pdf(1.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