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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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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작성일 | 2025-01-07 04:10 | 조회수 | 505165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8호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 대·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 30.(월) ~ 2025. 1. 31.(금) 나.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다. 신청서류 접수처(문의처)
라.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3. 14.(금) ㅇ 융자 선정금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1~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 ㅇ 융자금 신청처 : 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 3. 27.(목)까지 완료해야함 마.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상세내용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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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5년 관광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174.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