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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1-07 04:10 조회수 50516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8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412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행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 30.() ~ 2025. 1. 31.()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신청서류 접수처(문의처)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종합여행업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국내외여행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후면세점

관광호텔업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9, 경기빌딩 403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705

국제회의기획업

* 각 지역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신청서류 제출 가능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3. 14.()

 

융자 선정금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1~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 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영업점

 

*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 3. 27.()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상세내용 첨부참조

 

첨부파일 25년 관광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17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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