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여행상품 총액으로 발행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17일 입법 예고됐다.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여행업이 포함된 가운데 기존 세법상으로는 여행사의 실질적인 매출이 알선수수료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현금영수증 역시 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해야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알선수수료는 결국 여행사의 수익을 공개하는 의미인데다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하는 데 따른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여행업의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수시로 변동돼 5일 이내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여행사들의 불만이 컸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해부터 여행업 특성을 반영해 알선수수료(순액)든 여행상품 총액이든 각사가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왔다.<iframe class="teads-resize" title="teads-resize" style="box-sizing: inherit; width: 814.033px; height: 0px !important; min-height: 0px !important; border-width: initial !important; border-style: none !important; margin: 0px !important; padding: 0px !important; display: block !important;"><iframe>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일 경우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가 특례로 추가되면서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시 여행상품 총액 발행이 허용됐다고 볼 수 있다. KATA 이진석 회장은 “지금까지 세법상 알선수수료(순액)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여행사들의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1월17일 입법 예고되며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