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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영업보증 가입절차
- 여행사는 여행사 본점의 관할 등록 관청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공제회가 보증하는 공제 영업 보증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신청은 해당지역 관광협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가입조건에 따라 인터넷(www.ktasb.or.kr)으로도 가능합니다.
가. 영업 보증 공제 가입신청서의 작성
- 여행사가 가입신청 의사를 밝히게 되면 지역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가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여행사는 가입신청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관광사업자 등록증(신규), 매출액 자료(갱신) 등을 제출하고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인수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행사가 가입해야 할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여행사의 기업 신용 등급을 별도로 조회하여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나. 영업 보증 공제의 인수심사
-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가입신청서 및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 금액) 기준에 따라 영업 보증 공제 가입금액을 설정하며, 여행사 대표자 및 해당 여행사의 신용을 조회하여 인수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 단체의 표준적인 위험보다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율 할증 및 별도의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 영업 보증 공제 분담금 납입 및 증서 수령
-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회원사가 제출한 영업 보증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분담금을 수납하게 되며, 이때 분담금은 공제가입기간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상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여행사는 공제 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라. 영업보증의 가입시 제출서류
- . 영업보증 가입신청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 . 신규 : 관광사업자 등록증
- . 갱신 : 매출액자료(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 연대보증 약정서 (필요시)
-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 기타 (기업신용정보 조회대상의 경우 : 기업개요표, 갱신/1개년 재무제표, 신규/3개년 재무제표)
2. 공제지급보증 가입절차
- 여행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 여행업 관련 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광공제회가 보증하는 지급보증 공제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 관광협회에서 가능합니다.
가. 지급보증공제 가입신청서의 작성
- 여행사가 가입신청 의사를 밝히게 되면 지역 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가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여행사는 가입신청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담보자료(부동산감정가액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신규 가입 시 주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지급보증 인수심사를 하게 됩니다.
나. 지급보증공제의 인수심사
- 지역 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공제금액의 범위에 따른 담보물건을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담보물건 소유자와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되어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 지급보증공제 분담금 납입 및 증서 수령
-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회원사가 제출한 지급보증 관련서류를 검토 후 분담금을 수납하게 되며, 이때 분담금은 공제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상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회원사는 공제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라. 지급보증의 가입시 제출서류
- . 지급보증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 . 담보물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제출용) 및 주계약서 사본(신규)
- . 연대보증 약정서
-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 기타
3. 공제계약보증 가입절차
- 여행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계약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가 보증하는 계약보증 공제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 관광협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www.ktasb.or.kr) 으로도 가능합니다.
가. 계약보증 공제 가입신청서의 작성
- 여행사가 가입신청 의사를 밝히게 되면 지역 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가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여행사는 가입신청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주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관련 협회 담당자는 계약보증 인수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계약보증 공제의 인수심사
- 지역 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계약의 내용, 계약금 등 주 계약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 보증 공제 가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보증 공제를 인수하게 됩니다.
다. 계약보증 공제 분담금 납입 및 증서 수령
- 지역 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담당자는 회원사가 제출한 계약보증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분담금을 수납하게 되며, 회원사는 공제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라. 계약보증의 가입시 제출서류
- 계약보증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수집 및기업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 주계약서 사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