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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제회 가입안내

HOME > 회원광장 > 관광공제회 가입안내 > 공제계약보증 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③ 제5조의 ② 또는 제11조의 ②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① 피보험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위 ①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제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의 청구)

  • (1) 피보험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공제금 청구문서
    • ② 공제증서 또는 그 사본
    •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2) 이 공제계약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 ① 피보험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위 ①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회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공제금 지급액)

  • ①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 공제회는 공제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분담금)

  •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제9조 (분담금 환급)

  • (1) 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 ①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② 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회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 ③ 공제계약자가 공제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 (2) 회원이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증서를 공제회에 반환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공제회가 돌려 드릴 분담금은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공제기간 개시일로부터 공제증서가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미 경과기간의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 ② 회원,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1조 (손해의 조사)

  • ①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구상 및 대위)

  • ①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피보험자는 위 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제회가 위 ①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준거법)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