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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보증피해 보상절차
- ① 여행알선계약 불이행 사고발생
- ② 일간지 채권 최고 고시
- ③ 피해 사실 접수 및 공제금 청구
- ④ 사고조사 및 공제금 심사
- ⑤ 운영위원회 개최 및 공제금 결정
- ⑥ 공제금 지급 및 구상
가.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 발생
- 회원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관청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 되어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영업 보증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고 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고시하게 됩니다. 이 때 고시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합니다.
- 피해자인 여행자는 채권 최고 고시 상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피보험자인 지역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접수한 해당 협회는 관광공제회로 공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관광공제회는 피보험자인 지역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가 청구한 공제금 관련 서류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면담, 수사기관 진행사항 확인 등의 사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공제금 결정과 관련하여 심사를 마치게 되면 공제금 결정 기구인 관광공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공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공제금이 결정되게 되면 피보험자인 지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측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분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을 약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관광공제회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① 대금지급 채무 불이행 사고발생
- ② 피해사실 접수 및 공제금 청구
- ③ 공제금 심사 및 결정
- ④ 공제금 지급 및 구상
- 여행사가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의 업체와 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대금지급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인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은 계약자인 여행사에서 대금지급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관광공제회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관광공제회는 피보험자인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이 청구한 공제금 관련 서류를 심사하게 되며, 계약 여행사에게 사고사실을 확인 후 공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공제금이 결정되게 되면, 피보험자인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업체로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며, 공제 계약 당시 약정한 연대보증인에게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① 채무 불이행 사고발생
- ② 피해사실 접수 및 공제금 청구
- ③ 공제금 심사 및 결정
- ④ 공제금 지급 및 구상
-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금과 관련한 채무가 발생하여 동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는 계약금과 관련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관광공제회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관광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공제금 관련 서류를 심사하게 되며, 계약 여행사측에게 사고사실을 확인 후 공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공제금이 결정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